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 내 사업자 구분법

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10월만 되면 사장님들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 또 해야 돼요? 7월에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이번 10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날아온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올해는 납부기한이 평소랑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5분 만에 구분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요.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예정고지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요.
3분기 장사가 많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서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낼 수 있어요.
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뭐가 다른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해요.
그 사이에 한 번씩 중간 정산을 하는데, 이걸 "예정"이라고 불러요.
10월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실적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사업자가 직접 실적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예정신고예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예정고지예요.
| 구분 | 대상 | 할 일 | 기한 |
|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약 62만7천 곳 | 7~9월 실적 직접 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 소규모 법인 약 19만 곳 | 고지서 금액만 납부 | 11월 2일(월)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해요.
원래 신고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법인은 26일 월요일까지로 넘어갔어요.
2.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인 이유

보통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예정신고 기한과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10월 초에 개천절, 한글날 같은 휴일이 몰려 있었죠.
국세청은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보고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한꺼번에 늘렸어요.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11월 2일 월요일이에요.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로 조회할수 있어요.
법인 예정신고(10월 26일)와 개인 예정고지 납부(11월 2일) 날짜가 달라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자동이체가 아니라면 달력에 날짜부터 적어두세요.
3. 장사가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골라도 돼요

개인사업자라도 무조건 고지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7~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나온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돼요.
국세청도 이번에 실적이 부진한 영세사업자가 이 제도를 몰라서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3분기 장사가 확 꺾였다면 왠만하면 한 번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 7~9월 매출액을 직전 과세기간(1~6월)과 비교해 보기
☐ 3분의 1 미만인지 확인하기
☐ 조기환급 받을 매입(시설투자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거래 내용 맞춰보기
4. 다음 신고가 편해지는 매출 기록 습관

법인 신고 화면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자료가 미리 채워져요.
개인사업자도 1월 확정신고 때 같은 자료를 쓰게 돼요.
결국 매출이 기계에 깔끔하게 남아 있을수록 신고가 쉬워져요.
올해 국세청은 배달앱 안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은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하라고 따로 안내했어요.
매장 결제를 포스와 카드단말기로 한 곳에 모아두면 이런 누락을 줄이기 좋아요.
단말기를 바꾸거나 새로 들이려는 중이라면 조건부터 비교해 보세요.
5.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늘어난 사업자도 있어요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의성군,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됐어요.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도 같은 대상이에요.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돼요.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가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1월 4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빨라요.

결론
정리하면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고지서 금액 납부예요.
다만 3분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그냥 내기 전에 예정신고를 먼저 따져보세요.
매장 결제와 매출 정리를 한 번에 하고 싶다면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은 신고 없이 예정고지 금액만 11월 2일까지 내면 돼요.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Q. 예정고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우편 고지서 외에 홈택스나 국세청 ARS(1544-994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참고: 국세청 "한눈에 보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2026.10.05)와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