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양육비를 받기로 해놓고 몇 달째 소식이 없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아이 학원비, 겨울옷, 병원비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말이죠.
그동안 나라가 대신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도 소득이 조금 높으면 신청조차 못 했어요.
그 문턱이 이번 달 말에 없어져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요.
요건을 갖추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하고, 소급 적용은 안 돼요.
1. 무엇이 바뀌나요? 소득기준이 사라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할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요.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요.
맞벌이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이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도가 시작된 202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이 총 231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요.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없음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
| 지원 기간 | 성년이 될 때까지 | 성년이 될 때까지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 3가지

소득기준만 없어졌을 뿐,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판결·조정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이 있다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20만 원보다 적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다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 기록이 필요하니까,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이행관리원 상담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예요.
3. 얼마를, 언제 받나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둘이면 최대 월 40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져요.
신청하면 요건을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다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쪽이 그 달에 선지급금 이상을 직접 주면 선지급은 멈춰요.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돼요.
헷갈리면 상담 전화 1644-6621로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준비 서류는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이 기본이에요.
세부 서류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폐지는 소급되지 않아요.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지금까지 소득 때문에 못 받은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반환해야 하니 서류는 정확하게 내세요.
5. 나라가 받아내는 것까지 책임져요

선지급금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래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에게 다시 받아내는 돈이에요.
양육비를 안 주는 쪽이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걷어요.
정부는 국세청 등과 협력해 회수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받는 쪽이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이의 몫을 먼저 챙기는 것뿐이니까요.


이번 달에는 양육비 말고도 생활에 닿는 제도가 꽤 많이 바뀌어요.
임금체불 처벌 강화나 통신 요금 안내처럼 같이 챙기면 좋은 변화도 정리해 두었어요.
결론
양육비를 못 받는데 소득 때문에 선지급을 포기했다면, 10월 29일이 다시 확인할 타이밍이에요.
소급이 안 되니까 요건이 된다면 시행일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Q. 소득이 높아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10월 29일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요. 다만 양육비 채권,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갖춰야 해요.
Q. 예전에 못 받은 달 것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급 적용은 안 돼요.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 참고: 성평등가족부 보도(2026.09.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이행관리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