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람 한 명 뽑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사장님들 많아요.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고, 겨우 뽑아도 몇 달 만에 나가버리죠.
인건비는 오르는데 채용은 갈수록 힘들어요.
그럴 때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함께하면 나라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태주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구조가 바뀌어서 회사 위치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2026년부터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나뉘고, 비수도권은 청년 본인도 근속 인센티브를 받아요.
먼저 고용24에서 참여 신청하고 채용하는 게 원칙이고, 선채용이면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1.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작년까지는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된 2026년 사업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걸 줄이려고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짰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에요.
비수도권은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비수도권 기업에 들어간 청년에게는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따로 나와요.
회사 입장에선 "지방이라 사람이 안 온다"는 고민을 조금 덜 수 있는 장치예요.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참여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채용 대상 | 취업애로청년 | 청년(만 15~34세) |
| 기업 지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
| 청년 지원 | 없음 |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 |
2. 사업주가 받으려면 이 조건을 맞춰야 해요

기업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같은 일부 업종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해요.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예요.
수도권 기업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같은 취업애로청년을 뽑아야 해요.
근로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예요.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일부 업종 1인 이상)인지
☐ 수도권이라면 채용할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 정규직·주 28시간 이상·최저임금 준수 조건인지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인지
3. 지원금보다 먼저,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순서예요

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오래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급하게 아무나 뽑았다가 한두 달 만에 그만두면 지원금도, 교육한 시간도 날아가요.
지원자가 적어서 고민이라면 채용 공고를 더 많은 구직자에게 보여주는 것부터 손보는 게 좋아요.
노쇼나 급구 때문에 매번 애태웠다면 채용 서비스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4. 신청 순서는 이렇게 진행돼요

원칙은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은 다음, 올해 안에 청년을 채용하는 거예요.
이미 청년을 먼저 뽑았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제로 먼저 뽑았다면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까지 끝내야 해요.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돼요.
2026년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한 청년이 대상이에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니까, 조건이 맞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못 받을수 있어요.
선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참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세부 요건은 2026년 사업운영지침과 운영기관 안내가 기준이에요.
5.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이렇게 나와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6개월 이상 일하면 본인이 직접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비수도권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1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이에요.
우대지원지역은 150만 원씩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이에요.
면접 때 이 내용을 알려주면 청년 입장에서도 오래 다닐 이유가 하나 더 생겨요.
사장님한테도, 직원한테도 좋은 구조라 왠만하면 채용 공고에 한 줄 적어두길 바래요.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함께하면" 인건비를 보태주는 제도예요.
지원금 자체보다 오래 일할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게 먼저고, 신청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면
Q. 5인 미만 사업장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해요.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Q. 청년을 이미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참여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제로 뽑았다면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까지 마쳐야 해요.
📎 참고: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1.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안내(2026.09.23)를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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