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1년치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70만 원이면 1년 840만 원이고, 17%면 14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집주인 눈치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 이 글 3줄 요약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아요.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2026년 지출분부터 주말부부 배우자와 자녀 3명 이상 가구까지 범위가 넓어졌어요.1.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