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인데 몰라서 놓친 적 있으신가요?저도 출산하고 정신없을 때 서류 하나 늦게 내서 손해 본 지인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는 "내가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그런데 이 원칙이 처음으로 크게 바뀌게 됐어요. 📌 이 글 3줄 요약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으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조사·지급할 수 있게 돼요.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없어지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받아요.시행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라서,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야 해요.1. 신청주의가 뭐길래 바뀐다는 걸까요신청주의는 말 그대로 본인이 신청해야 급여를 주는 원칙이에요.자격이 충분해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