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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 내 사업자 구분법

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10월만 되면 사장님들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부가세 신고 또 해야 돼요? 7월에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이번 10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대신 날아온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올해는 납부기한이 평소랑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5분 만에 구분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 이 글 3줄 요약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요.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예정고지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요.3분기 장사가 많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서 고지세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낼 수..

세무·절세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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