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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미이수 과태료: 사장님이 챙길 연 1회 교육 3가지

머니생활톡지기 2026. 10. 9. 23:06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미이수 과태료: 사장님이 챙길 연 1회 교육 3가지

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법정의무교육까지 챙겨야 하나 싶죠.
근데 이건 회사 규모가 작다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했다가 점검에서 걸리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사장님이 매년 꼭 챙겨야 하는 교육 3가지와 과태료, 그리고 작은 사업장이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 이 글 3줄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주·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가입자 교육을 매년 해야 하고,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1. 법정의무교육, 왜 매년 해야 하나요?

노트북으로 온라인 교육을 듣는 직원

법정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둔 교육이에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대부분 "연 1회"처럼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어도 올해 또 해야 해요.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교육 했나?" 하고 한 번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교육대상주기미실시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주·근로자연 1회 이상500만 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모든 사업주·근로자연 1회, 1시간 이상300만 원 이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퇴직연금 운영 사업장매년 1회1천만 원 이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의실에서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는 직원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
교육에는 관련 법령, 우리 회사의 사건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해요.

 

직원연수나 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해도 돼요.
다만 자료만 나눠주거나 게시판에 올리고 끝내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외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안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태블릿으로 교육 일정을 확인하는 인사 담당자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해당돼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교육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교육을 안 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도 교육 결과를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작년에 했으니 올해는 괜찮겠지"는 안 돼요, 매년 해야 해요.
출장·휴가로 빠진 직원은 따로 추가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같은 증빙을 꼭 남겨두세요.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그 밖의 교육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가입자 교육도 매년 1회 해야 해요.
이 교육을 빠뜨리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중 금액이 가장 커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상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현장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우리 회사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올해 교육 셀프 점검
☐ 성희롱 예방교육 올해 실시했는지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시간 이상 했는지
☐ 퇴직연금 운영 중이라면 가입자 교육 했는지
☐ 교육 일지·참석자 명단·자료를 보관 중인지

5. 바쁜 사장님은 이렇게 챙기면 편해요

노트북 화면의 보안 아이콘, 교육 기록 보관

직원들 일정 맞춰서 한자리에 모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 각자 시간 날 때 듣게 하고, 이수 기록을 한 번에 모아두는 곳이 많아요.

 

교육 담당자가 따로 없는 작은 회사라면 수강부터 이수증 관리까지 한 곳에서 되는지 보고 고르는 게 좋아요.
왠만하면 연초나 하반기 초에 한 번에 몰아서 끝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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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챙길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결론

법정의무교육은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세 가지 교육만 매년 챙기고 기록을 남겨두면 과태료 걱정은 크게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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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5명뿐인데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A. 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규모와 관계없이 해야 해요. 다만 10명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 같은 간소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Q. 교육을 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를 남겨두세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해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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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