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0월에 승부가 나요.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꽤 달라지거든요. 작년에 "왜 토해내지?" 하고 당황했던 분이라면 지금이 딱 점검할 타이밍이에요.2026년에 달라진 공제까지 포함해서 10월에 해둘 일 5가지를 정리했어요. 📌 이 글 3줄 요약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유리해요.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었어요.1.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뭘 보여줄까?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실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줘요.지난해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