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제휴(소문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알바생 한 명만 써도 사장님 달력에는 세금 날짜가 꽤 많이 생겨요.월급 주는 것까진 했는데, 그다음에 뭘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처음 직원을 둔 가게라면 "원천세"랑 "지급명세서"가 같은 건지부터 막히죠.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만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 이 글 3줄 요약원천세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늦게 내면 지급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달력에 박아두세요.1. 원천세가 뭐예요? 사장님이 대신 내는 세금원천징수는 급여를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