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다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막상 준비를 안 해두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리 챙겨두면 좋은 공제항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공제매년 비슷한 항목이라도 사용 패턴이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유리한 공제 항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신고 내역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올해 상황에 맞게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놓치기 쉬운 공제항목회사에서 안내해주는 항목만 챙기다 보면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 그냥 지나치기 쉬워, 아래 목록을 한 번쯤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